A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에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택시 앞에서 1차례 급제동을 했다.
이어 옆 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택시 운전사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승용차로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편도 6차로 도로 한가운데서 급제동을 하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는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