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에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택시 앞에서 1차례 급제동을 했다.

이어 옆 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택시 운전사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승용차로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편도 6차로 도로 한가운데서 급제동을 하거나 급차선 변경을 하는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