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급식종사자 산재 승인 증가…제도 변경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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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에 따르면 급식종사자 산재 승인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14건, 2018년 12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 기준 16건으로 확연히 늘었다
이는 시교육청이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급식종사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 데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재 신청과 심사 과정 등을 개선해 산재 승인이 예전보다 용이해진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산재 신청 때 사업주(교장) 확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한 것이 올해 산재 승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이전에는 급식종사자가 산재 신청 때 교장에게 재해 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적기에 산재 승인을 못 받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교장 서명 없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다만 지난해에는 홍보 미흡 등으로 실제 신청은 활발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 제도 홍보 등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6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발표한 학교급식실 산업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급식종사자들은 ▲ 산재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안 돼서 ▲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 산재 신청에 대해 잘 몰라서 ▲ 예전부터 앓아온 질환이라서 등의 이유로 산재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올해 1월 평생교육체육과에 산업안전관리팀을 신설하고, 3월에는 안전관리자 2명과 보건관리자 1명 등 3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각급 학교 급식소에 대해 안전보건점검을 하고 있다.
또 급식소 자체 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조리종사원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집체교육도 진행했다.
이 밖에 전체 급식소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비치, '10분 안전교육 포스터' 제작·배포, 급식종사자 근골격계 건강증진 사업과 호흡기 건강 실태조사 등도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