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부금 약정이 채용 이유…교수직 사고파는 행위"
'연간 5천만원 기부금'에 교수 채용…대전신학대 이사장 벌금형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할 테니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신학대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신학대 이사장 A(66) 씨와 이 대학 전임 총장 B(60)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C 씨로부터 '후원자들에게 연간 5천만원을 기부하도록 할 테니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C 씨를 교수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 측은 C 씨를 교수로 채용한 뒤 7개 단체로부터 58회에 걸쳐 기부금 명목으로 3천4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 씨가 30권이 넘은 저서를 집필하는 등 능력이 인정돼 교수로 채용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 씨가 연간 5천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대학 측에 제안하고 이러한 내용의 기부금 약정서를 제출한 점과 교수 채용 최종 면접에서 A 씨가 기부금을 실제로 모금할 수 있는지 확인한 점 등을 토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은 교수를 공개채용하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강행해 하루 만에 C 씨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지방 신학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부금 약정이 C 씨를 채용한 가장 큰 이유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부금 약정을 통해 사실상 교수직을 사고파는 것"이라며 "사회상규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