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 개선안 발표…소규모 사업장 지도·지원 강화
빅데이터·디지털 포렌식 활용해 노동법 위반 적발한다
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살피는 근로감독에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감독 개선방안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추려내 효율적인 근로감독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3년에 걸친 근로감독 자료를 지역,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사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우선적인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 역량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컴퓨터, 스마트폰, 폐쇄회로(CC)TV 등의 디지털 자료를 복구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도 근로감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디지털 증거분석팀'은 올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하고 2021년까지 2곳에 추가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석 소프트웨어를 보강하고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노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지원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근로계약,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을 중심으로 기초 노동법 교육을 하기로 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 조건의 자율적 개선을 위해 공인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20∼50인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맞춤형 노무 관리 지도를 한다.

노동부는 노무 관리 지도,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정기 근로감독을 연계해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강도 높은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특별감독 대상에는 폭언과 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추가했다.

근로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회피·기피 제도도 도입한다.

근로감독관이 노동 사건 신고인과 특수한 관계일 경우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수 있고 신고인도 근로감독관의 공정성을 의심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때는 그를 기피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천961명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근로감독관을 약 1천명 증원했다.

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지침 등을 마련해 근로감독 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와 현장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근로감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안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