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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의 이슈프레소]
[오디오래빗] ‘확정일자’ 집주인 눈치 그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과 집을 빌리는 임차인간 의 전·월세 계약을 실거래가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만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했는데요. 앞으로 전·월세 계약도 신고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시행되면 바뀌는 것?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고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전·월세 거래에서 임대인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거래 신고가 된 전·월세 주택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처리까지 되는 겁니다.

반면 집주인에겐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전·월세 내용 공개되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누가?

전·월세 신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직거래한 경우엔 세입자가 신고합니다.

보증금, 월세 금액 변경이 있다면 중개인, 세입자가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비주택으로 해당돼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디오래빗] ‘확정일자’ 집주인 눈치 그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를 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최초 계약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법안이 2019년 말 통과된다면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오디오래빗] ‘확정일자’ 집주인 눈치 그만 #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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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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