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0년도 생활임금 1만원으로 책정…4.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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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이하 시급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9천600원보다 400원(4.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는 1천41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1천296명이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지역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보면 충남도는 1만50원, 경기도 성남시·안양시 1만250원, 연천군은 9천780원으로 책정했다.
/연합뉴스
이는 올해 9천600원보다 400원(4.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는 1천41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 생계비 외에도 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1천296명이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지역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보면 충남도는 1만50원, 경기도 성남시·안양시 1만250원, 연천군은 9천780원으로 책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