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매각 법원 허가가 관건…강원교육청 "내년도 학교 정상 운영"
파산 학교법인 운영 동해 광희중·고, 공립 전환 추진
최근 법원으로부터 직권파산 선고를 받은 학교법인 광희학원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광희중·고등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은 9일 "광희학원의 경영 학교인 광희중·고의 공립 개교를 추진해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희학원은 400억원대 채무를 갚지 못해 지난해 6월 춘천지법에 회생을 신청, 같은 해 9월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7월 법원은 법인의 계속기업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뒤 지난달 19일 직권 파산을 선고했다.

학교 재산의 향방이 학교 공립화 과정의 주요 쟁점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학교 공용기본재산 매각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 재산이 매각돼 채권자에게 배당되거나 혹은 도교육청에 귀속될 수 있다.

도교육청에 귀속될 경우 공립화에 속도가 붙게 된다.

매각 허가가 결정된다면 도교육청이 공립화 과정에서 해당 재산을 다시 사들여야 해 부담이 크다.

법원이 학교법인 파산을 선고해 정상 운영하던 사립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판례가 없어 법원 판단을 기다렸다가 구체적인 공립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광희학원 파산 소식에 동해지역 학부모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지난 2일 학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 등 학사 일정은 정상 운영할 수 있다.

광희중·고등학교는 총 42학급 규모로 현재 학생 1천27명이 재학, 교직원 119명이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