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뉴딘홀딩스,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2019.09.09 18:33 수정2019.09.09 18: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을 지연 공시한 골프존뉴딘홀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이에 따라 골프존뉴딘홀딩스는 벌점 7.0점을 부과받고 오는 1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분배율만 보면 '큰코다친다'…알아야 돈 버는 커버드콜 ETF ‘제 살 깎아가며 배당금 받는다.’ ‘상승장 땐 수익률이 저조하다.’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투자자는 이렇게 우려한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순자산 1조원을... 2 주가하락 충격 흡수…버퍼형 ETF도 주목 지난해 국내 증시가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버퍼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 관심이 커졌다. 버퍼형 ETF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주가 하락의 손실을 보전하는 상품으로 미국 증시에선... 3 트럼프 수혜주라더니…美중소형株 '찬밥' 신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가 승리한 뒤 크게 상승한 중소형주·지역은행 상장지수펀드(ETF) 등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