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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대우 경험 경남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 성적피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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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9년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결과 발표
    부당 대우 경험 경남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 성적피해 당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남 청소년의 절반 상당은 욕설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9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청소년 노동실태 조사 결과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조사 총괄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경남도의원, 도내 고등학교 교사, 노동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한 '경남청소년 노동실태 조사'는 도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의식과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남도 요청으로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경남비정규직지원센터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주로 도내 고등학교 1∼3학년과 중학교 3학년 등 총 1천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대우를 경험한 청소년 148명 중 65명(43.9%)은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손님으로부터 당한 경우가 35명(23.6%)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 22명(14.9%), 상사(선배) 8명(5.4%) 순이었다.

    또 부당한 대우 경험이 있는 학생 중 4분의 1 정도인 36명(24.5%)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성적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기서도 손님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가 18명(12.2%)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 11명(7.5%), 상사(선배) 7명(4.8%) 순이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80명(54.4%)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일했다'고 답변했고 20명(13.6%)은 '바로 일을 그만두었다'고 응답해 노동현장 내에서 청소년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21명(14.3%),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13명(8.8%), '인터넷으로 대처방법을 검색했다' 4명(2.7%) 등 대응하는 경우는 소수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57.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한 경우도 22.5%에 달해 청소년이 노동현장에 투입되기 전 기초적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상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이번 설문 응답 청소년의 97.6%가 노동환경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노동인권보호정책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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