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은 1999년 도입됐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고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지만, 2017년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빠진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정부는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분할요건이었던 최저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고 전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결혼생활 20년에 걸쳐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각자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연금을 나눠 갖는다.
다만 혼인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평생 낸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의 가입(소득) 이력만 분할 받는다. 즉, 가입 기간이 20년이더라도 이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1년에 불과하면 1년 가입 이력만 나눠 갖는다.
정부는 또 이혼·분할 이후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