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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재가동 승인 원전 잇따라 정지…"구멍 뚫린 원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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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월성 2호기 3일만에 또 정지…허가 하루만에 정지한 한빛 1호기 사례 되풀이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정지한 한빛 원전 1호기에 이어, 이달 3일 재가동이 허용된 신월성 2호기도 3일만인 6일 정지했다.

    원안위는 원자로의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다며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지만, 해당 원전들이 잇따라 정지하며 관련 규제 업무를 허술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안위 재가동 승인 원전 잇따라 정지…"구멍 뚫린 원전 안전"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6일 오후 9시 44분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신월성 2호기가 자동정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신월성 2호기는 3일 원자로 재가동 승인을 받고 5일 오전 8시 45분께 가동을 재개했지만 13시간 만에 멈춰 섰다.

    이는 출력 30% 단계에서 주급수펌프 1대가 정지해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 대한 상세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원안위의 승인을 받고 가동을 준비하던 원전이 수일 만에 멈춘 '판박이 사례'는 올해 반복되고 있다.

    5월에는 재가동 승인을 받은 한빛 1호기가 하루 만에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빛 1호기는 정기 검사 중이던 5월 10일 원자로 열출력이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수동으로 정지됐다.

    원안위는 이후 이 사고가 원자로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절차서·법령 위반 등 인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 사고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직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월 22일에는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한빛 2호기가 2일만인 24일 증기발생기 이상으로 자동으로 정지했다.

    당시도 원안위는 운전자가 증기발생기를 수동 조절하던 중 수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 2019 재가동 승인 뒤 정지한 원전

    ┌──────┬─────────┬────────┬───────────┐
    │ 원전 │ 재가동 승인일 │ 원자로 정지일 │ 사고 원인 │
    ├──────┼─────────┼────────┼───────────┤
    │신월성 2호기│ 9월 3일 │ 9월 6일 │ 조사 중 │
    ├──────┼─────────┼────────┼───────────┤
    │ 한빛 1호기 │ 5월 9일 │ 5월 10일 │ 운전자 조작 미숙 │
    │ │ │ │ 등 인적오류 │
    ├──────┼─────────┼────────┼───────────┤
    │ 한빛 2호기 │ 1월 22일 │ 1월 24일 │ 운전자 조작 잘 못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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