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의 부인 기소에 "검찰 결정 존중…소환 조사 없이 이뤄진 것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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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전격 기소한데 대해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7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자정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검찰의 기소 사실을 확인한 뒤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다만 검찰의 기소에 대해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진데 대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밤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급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교롭게도 기소일은 여야 대치 끝에 조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당일이다. 정 교수는 딸 입시·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에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형법상 방어권을 행사해 자신의 목소리와 주장,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밤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급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교롭게도 기소일은 여야 대치 끝에 조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당일이다. 정 교수는 딸 입시·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