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륙작전 피해주민에게 연 300만원 지원…조례 제정
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자 중 인천 주민은 인천시로부터 연간 3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6일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 지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에게 인천시 예산으로 연간 300만원 이내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는 앞서 2011년과 2014년에도 월미도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전쟁 관련 피해 보상은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는 논리에 밀려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지난 3월에도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자체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토록 한 조항은 부적절하다며 인천시에 재의(再議) 요구를 지시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로 분류한 37명 중에서도 인천 거주자로 제한하는 등 지방정부가 자의적으로 피해자를 선정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문구를 수정한 뒤 이날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원 대상자가 30명 이하로 연간 필요 예산은 9천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놓고 논란이 있긴 했지만 행안부 재의 요구를 수용해 조례를 수정한 만큼 피해 주민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올해 3월 정치권에서 여야 간 공방을 낳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인천 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북한 정권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고,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 건가.

6·25 피해 보상을 해 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국당에서도 소속 시의원과 안상수 국회의원이 각각 2015년 9월 위령제 비용 지원 조례와 2017년 3월 월미도 이주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상기시키며, 인도적 차원에서 월미도 피해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