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초속 25m 이상이면 해상 교량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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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신안군 천사대교는 초속 20m 이상 때 제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강풍이 지속하면 전남·북 지역 해상 교량의 통행을 긴급 제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국도 1호선의 목포대교, 국도 2호선의 압해대교, 국도 4호선의 고군산대교, 국도 13호선의 완도대교 등 19곳이다.
이들 교량은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이면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교량 길이가 7.2㎞로 매우 긴 전남 신안군의 천사대교는 평균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이면 통행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대상은 국도 1호선의 목포대교, 국도 2호선의 압해대교, 국도 4호선의 고군산대교, 국도 13호선의 완도대교 등 19곳이다.
이들 교량은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이면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교량 길이가 7.2㎞로 매우 긴 전남 신안군의 천사대교는 평균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이면 통행이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