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강사·非박사는 지원 못받아"
강사공대위 "해고강사 지원사업 문턱 높아…지원 대상 늘려야'
시간강사들이 정부의 해고 강사 지원 사업 문턱이 너무 높다면서 1명당 지원액을 줄이더라도 더 많은 강사를 지원하도록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6일 낸 논평에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교육부가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받고 있다"면서 "해고 강사 지원책을 추경으로 편성한 정부와 국회에 경의를 표하나, 여전히 정곡을 찌르지 못하는 정부가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강사공대위는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의 지원 조건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된 탓에 박사학위 과정생으로서 강의하다가 해고된 대학원생 강사, 박사학위 없이 강의하는 경우가 많은 예체능계열 강사 등 비(非)박사 해고 강사들은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이 논문 실적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논문을 작성할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 채 생계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강사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사공대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해고강사 2천명에게 연간 1천400만원씩 지원하도록 설계된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당 지급 액수를 줄이더라도 더 많은 강사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강사공대위는 또 "대학에는 교육과 연구라는 두 영역이 있고 강사 해고는 교육의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를 연구 지원 사업으로 대처하는 것은 증상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년 예산안에는 대학 평생교육원 지원사업 예산을 담았는데, 평생교육원 강의담당자 해고나 비박사 차별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대학 안팎의 학자에게 지역 사회에서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형 평생 고등교육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