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시청자들, 제작진 고발…"사기·증거인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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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진상규명위 "제작진 일부, 엠넷 지시로 투표수 원본데이터 삭제 정황"
투표 조작 의혹에 휘말린 엠넷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결국 시청자들에 의해 고소·고발돼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아이돌학교'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대리인(마스트 법률사무소)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CJ ENM 산하 엠넷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는 지난 2017년 '아이돌학교' 최종회 방영 당일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투표인증 이벤트에서 한 연습생의 유료 문자투표 득표수는 약 5천표에 달했으나 방송에서 공개된 득표수는 2천600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실제 득표수가 방송 득표수와 불일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률사무소는 "'아이돌학교' 투표·집계 과정에 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유료 문자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작진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프로듀스 엑스(X) 101'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에 '아이돌학교' 고소인들이 엠넷이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다만 연습생들 소속사도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한 '프로듀스 엑스(X) 101'과 달리 '아이돌학교'는 개인 연습생들의 경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소속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진상규명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17년 방송 당시 많은 투표참여자는 제작진과 엠넷 전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지난 2년여간 엠넷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다"며 고소·고발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엠넷의 반복되는 논란에 대해 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를 지켜보면서 이는 단순히 일부의 잘못이 아닌, 미디어 윤리에 대한 경시가 조직문화에 널리 퍼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 해소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이돌학교'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대리인(마스트 법률사무소)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CJ ENM 산하 엠넷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는 지난 2017년 '아이돌학교' 최종회 방영 당일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투표인증 이벤트에서 한 연습생의 유료 문자투표 득표수는 약 5천표에 달했으나 방송에서 공개된 득표수는 2천600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실제 득표수가 방송 득표수와 불일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률사무소는 "'아이돌학교' 투표·집계 과정에 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사전에 알았다면 유료 문자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작진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프로듀스 엑스(X) 101'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에 '아이돌학교' 고소인들이 엠넷이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다만 연습생들 소속사도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한 '프로듀스 엑스(X) 101'과 달리 '아이돌학교'는 개인 연습생들의 경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소속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진상규명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17년 방송 당시 많은 투표참여자는 제작진과 엠넷 전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지난 2년여간 엠넷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다"며 고소·고발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엠넷의 반복되는 논란에 대해 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를 지켜보면서 이는 단순히 일부의 잘못이 아닌, 미디어 윤리에 대한 경시가 조직문화에 널리 퍼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든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 해소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