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폭행' 전 강북구의원 2심도 심신미약 불인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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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재성(40) 전 서울 강북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40분께 강북구 수유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동장 조모(57) 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심신미약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방법, 행동,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연장자임을 과시하면서 불쾌한 표현이 나온 것은 인정되지만, 갈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뤄진 언행이었다"며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 역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최 전 의원을 제명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복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40분께 강북구 수유동 한 음식점 앞에서 동장 조모(57) 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심신미약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방법, 행동,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시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연장자임을 과시하면서 불쾌한 표현이 나온 것은 인정되지만, 갈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뤄진 언행이었다"며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 역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최 전 의원을 제명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복당하지 못하도록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