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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주 저평가, 연기금 보유 제한 규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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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주 저평가 배경으로 연기금 보유 제한 규정이라 지목된다. 감독당국이 연기금 등에 대해서는 은행주 보유 제한 규정을 상당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6일 "분석대상 은행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배까지 내려가면서 저평가 현상이 지속 중"이라며 "경기 우려와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이 크지만 은산분리 등 은행주 보유 제한 규정도 크게 한 몫한다"고 판단했다.

    최 연구원은 "현행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연기금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해 은행주를 보유할 수 없다"며 "이를 초과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이 시중은행들을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연기금, 위탁운용사들은 은행주를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한다"며 "지분율 제한으로 은행주는 국내 기관 수급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당국은 현재의 은행주 보유 제한 규정을 상당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금 보유 규정이 완화되면 은행주 저평가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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