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법 전문가 "ICJ에서 한국 주장 통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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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인간 중심으로' 국제적 규범 환경 바뀌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경우 오히려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일본인 전문가의 견해가 제시됐다.
아베 고키(阿部浩己) 메이지(明治)학원대학 국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일본기자클럽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ICJ 재판을 할 경우 어느 쪽이 이길지를 묻는 말에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그 같은 생각을 밝혔다.
아베 교수는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 분쟁과 관련해 ICJ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고 ICJ 재판은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그는 한국 정부가 ICJ를 통한 문제 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ICJ 재판이 시작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양국의 동의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국제법의 양태 자체가 인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한국 주장이 통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의 한국대법원 판결이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며 올해 1월부터 협정에 규정된 분쟁 처리 절차를 밟았다.
그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중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제시한 시한인 지난 7월 18일까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튿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ICJ 제소가 거론됐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교수는 최근의 국제법적 흐름에 대해 "국가 중심에서 인간(피해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개인의 재판 받을 권리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피해 당사자의 기억을 근거로 잘못된 과거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모색하는 흐름도 있다며 이런 사례들이 식민지지배 하의 중대한 인권침해 같은 과거의 부정의에 마주하는 조류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이 1993년 하와이 병합에 대해 사죄하고 선주민의 권리를 확인한 일과 독일이 2004년 나미비아 원주민 학살에 대해 사죄한 사례 등을 거론했다.
아베 교수는 또 일본 정부는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대해 1990년까지는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2000년대 들어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으로 구제될 수 없다'고 견해를 바꾸었다면서 이는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교수는 2007년 중국인 징용피해자와 가해 측인 일본 니시마쓰건설이 화해에 합의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런 사례를 참고해 한국인 징용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경우 오히려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일본인 전문가의 견해가 제시됐다.
아베 고키(阿部浩己) 메이지(明治)학원대학 국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일본기자클럽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ICJ 재판을 할 경우 어느 쪽이 이길지를 묻는 말에 "인권에 관한 국제적 규범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그 같은 생각을 밝혔다.
아베 교수는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 분쟁과 관련해 ICJ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그런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고 ICJ 재판은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그는 한국 정부가 ICJ를 통한 문제 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ICJ 재판이 시작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양국의 동의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국제법의 양태 자체가 인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크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한국 주장이 통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직결된 일본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대법원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의 한국대법원 판결이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며 올해 1월부터 협정에 규정된 분쟁 처리 절차를 밟았다.
그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중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이 제시한 시한인 지난 7월 18일까지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튿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ICJ 제소가 거론됐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교수는 최근의 국제법적 흐름에 대해 "국가 중심에서 인간(피해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개인의 재판 받을 권리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피해 당사자의 기억을 근거로 잘못된 과거에 대한 피해 복구를 모색하는 흐름도 있다며 이런 사례들이 식민지지배 하의 중대한 인권침해 같은 과거의 부정의에 마주하는 조류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이 1993년 하와이 병합에 대해 사죄하고 선주민의 권리를 확인한 일과 독일이 2004년 나미비아 원주민 학살에 대해 사죄한 사례 등을 거론했다.
아베 교수는 또 일본 정부는 개인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대해 1990년까지는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2000년대 들어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으로 구제될 수 없다'고 견해를 바꾸었다면서 이는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교수는 2007년 중국인 징용피해자와 가해 측인 일본 니시마쓰건설이 화해에 합의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런 사례를 참고해 한국인 징용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