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몰카 파문 신고 변호사가 대리…"정준영 절친 루머도 바로잡겠다"
안재현측 "구혜선 상대 이혼 소송 제기…형사고소는 안해"
배우 안재현(32) 측이 아내 구혜선(35)을 상대로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안재현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5일 연합뉴스에 "안재현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구혜선과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혼 소송을 제기,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며 "다만 안재현이 현 단계에서 구혜선을 상대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방 변호사는 구혜선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어긋난 상황이라며 "안재현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검토해보니 구혜선의 발언이 상당 부분 과장되고 왜곡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안재현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해가 제3자에게까지 확산했다"라고 강조했다.

제3자란 안재현과 염문 의혹이 제기된 오연서, 김슬기를 뜻한다.

안재현측 "구혜선 상대 이혼 소송 제기…형사고소는 안해"
'정준영 불법촬영 파문'을 공익신고한 방 변호사는 "안재현을 둘러싼, '안재현이 정준영과 절친이다', '정준영 카톡방 멤버라 인성이 뻔할 것' 등의 루머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방 변호사는 "제가 정준영 사건 관련 공익신고자라 안재현이 저를 찾아왔다.

그 루머를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며 "당시 정준영 카톡을 다시 살펴보니 안재현과 정준영의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6년 7월 19일, 정준영이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 형 안 본 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안재현은 이번 이혼 소송으로 구혜선과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오해를 해명할 것"이라며 "구혜선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더는 유포하지 않길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날 구혜선이 언급한 '호텔에서 여자와 야식을 먹는 사진'이 실제로 있다면 법원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방 변호사는 해당 사진에 대해 "안재현이 결혼 전 만난 연인과 찍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드라마를 함께 촬영 중인 여배우가 아니다.

구혜선이 제기한 외도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방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안재현이 법적 대응으로밖에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하지만 허위사실과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 선택밖에 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블러드'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으로 교제했으며 이듬해 5월 결혼했다.

그러나 최근 관계가 악화하며 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큰 견해차를 보이며 극심한 갈등을 노출했다.

특히 최근 두 사람의 사적인 문자메시지 등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돼 대중의 우려를 샀다.

구혜선은 이번 일로 연예 활동 중단 선언을 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폭로는 이어가고 있다.

안재현은 차기작 MBC TV '하자있는 인간들' 촬영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