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 최종 선정 과정 특혜·비리 의혹 제기
위법 확인되면 재공모·사업자 선정 등 사업 자체 무산 우려도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관련 광주시청 압수수색(종합2보)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과 관련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5일 광주지검과 광주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6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관련 광주시청 압수수색(종합2보)
검찰은 특례사업을 총괄했던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실과 담당 부서가 속한 환경생태국, 시 감사위원회, 시의회, 전산부서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일부 광주시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차량도 수색했다.

검찰은 상자 5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으며 관련 공무원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뒤 특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탈락 업체들의 문제 제기 후 광주시가 특정감사에 들어가고 일부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된 과정이 타당했는지 살피게 된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로부터 감사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 받았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중앙공원 2지구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관련 광주시청 압수수색(종합2보)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심사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특정감사에 착수해 심사평가표 유출, 계량 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광주시는 재평가를 거쳐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2순위인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중앙공원 1지구도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자진 포기하면서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뀌었다.

시민단체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비리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자 변경 과정의 정당성과 공무원 유착 여부 등을 감사했다.

광주시도 사업 평가계획 및 계량 평가를 부적정하게 수립한 담당 공무원 2명을 중징계, 7명을 경징계했다.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관련 광주시청 압수수색(종합2보)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관련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공무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일부 공무원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형사1부 지휘를 받아 수사과에서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으나 최근 특별수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 추진 중으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재공모와 새로운 사업자 선정 등을 해야 하므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가 수사 주체가 돼 혐의를 조사 중이다.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