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6억원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비 반환소송 일부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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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계 및 시공사가 대전시에 51억7천만원 지급하라"
대전시가 잦은 고장으로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과 관련해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끝에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5일 대전시가 업체 두 곳을 상대로 낸 86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전시는 2012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슬러지 처리 공정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A 업체에 설계를, B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이 설비는 시험 운전 중 잦은 고장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2014년 B 업체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자 시는 기성률을 90% 인정해 이 업체에 사업비 5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C 업체가 시공을 이어받았으나 설비 시험 운전은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C 업체가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설계사인 A 업체와 시공사인 C 업체를 상대로 시설비(81억6천만원)와 철거비(4억7천만원) 등 모두 86억3천200만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사 A 업체가 50억원을, A 업체와 시공사 C 업체가 공동해 1억7천685만원을 대전시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6년 5월 19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할 것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1심과 달리 배상 판결을 해 매우 다행스럽다"며 "비용 회수 등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사업 추진시 검증된 공법으로 철저하게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민사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5일 대전시가 업체 두 곳을 상대로 낸 86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전시는 2012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슬러지 처리 공정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슬러지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A 업체에 설계를, B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이 설비는 시험 운전 중 잦은 고장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2014년 B 업체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자 시는 기성률을 90% 인정해 이 업체에 사업비 5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C 업체가 시공을 이어받았으나 설비 시험 운전은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C 업체가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설계사인 A 업체와 시공사인 C 업체를 상대로 시설비(81억6천만원)와 철거비(4억7천만원) 등 모두 86억3천200만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사 A 업체가 50억원을, A 업체와 시공사 C 업체가 공동해 1억7천685만원을 대전시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6년 5월 19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할 것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1심과 달리 배상 판결을 해 매우 다행스럽다"며 "비용 회수 등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른 사업 추진시 검증된 공법으로 철저하게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