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케이블카 찬반 단체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최종결론 앞두고 찬반 신경전 가열
이런 가운데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고자 구성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다수의 위원이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동의 또는 보완내용 미흡 의견을 낸 것을 놓고 양양군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경부에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양양군은 5일 자료를 내고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조건부 동의 또는 재보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양군은 "지난달 16일 종합토론을 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끝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조건부 동의 4명, 부동의 4명, 보완내용 미흡 4명으로 갈렸으나 미흡 의견은 부동의와는 달리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보완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양양군은 위원 가운데 부동의 의견을 낸 4명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반대해왔던 인물들이라며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의견수렴을 명문화하는 것과 관련,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사업이라고 단정하고 부동의 한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환경영향평가에 주요 의견을 낸 것은 부적절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설악산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갈등조정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결정하고 하루빨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어떤 정치적 개입이나 외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갈등조정협의회에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 조정, 해소하기 위해 협의기관장이 구성하는 협의체로 위원 제척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양양군이 문제를 제기한 갈등조정협회 위원은 양양군이 주장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위원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다.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산양서식지 문제와 아고산대 식생 문제는 원천적으로 보완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추진이 돼온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해 올바른 판단이 내려진 만큼 환경부는 이 판단을 근거로 부동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3일부터 환경부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울스퀘어 앞에서 29일째 단식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