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군병원이 법정수당 체불하고 포괄임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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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2인1조 업무 1인1조로 축소 운영해 안전 위협"
국방부 산하 국군병원이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법정수당을 체불하고 포괄 임금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의무사령부 산하 국군양주병원과 국군포천병원이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군병원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민간인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 무기 계약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당시 정부는 공무직 전환 시 용역업체 도급비에서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을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들의 1인당 급여는 기존 도급비(300만원)의 70% 수준인 214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지침과 달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면서 국군양주병원은 야간·연장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노조가 항의하자 지난달에야 2018년도 수당을 지급했고 올해 수당은 체불하고 있다"며 "국군포천병원도 올해 법정수당은 물론 지난해 수당도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무사령부와 국군양주병원은 법정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없다며 야간에 2인 1조로 운영하는 업무를 1인 1조로 축소 운영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포괄 임금 근로계약을 맺으면 2인 1조를 유지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포괄 임금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생명·안전 업무를 하는 병원 시설관리노동자를 1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국군병원에서 환자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병원 시설관리노동자를 탄압하는 국방부 의무사령부와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 후 국방부에 법정수당 지급과 야간 근무 2인 1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의무사령부 산하 국군양주병원과 국군포천병원이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국군병원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민간인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 무기 계약 정규직인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당시 정부는 공무직 전환 시 용역업체 도급비에서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을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들의 1인당 급여는 기존 도급비(300만원)의 70% 수준인 214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지침과 달리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주면서 국군양주병원은 야간·연장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노조가 항의하자 지난달에야 2018년도 수당을 지급했고 올해 수당은 체불하고 있다"며 "국군포천병원도 올해 법정수당은 물론 지난해 수당도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무사령부와 국군양주병원은 법정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없다며 야간에 2인 1조로 운영하는 업무를 1인 1조로 축소 운영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포괄 임금 근로계약을 맺으면 2인 1조를 유지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포괄 임금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생명·안전 업무를 하는 병원 시설관리노동자를 1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국군병원에서 환자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병원 시설관리노동자를 탄압하는 국방부 의무사령부와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 후 국방부에 법정수당 지급과 야간 근무 2인 1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