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공무원, 건강음료 배달원 성추행해 벌금 500만원
상주시, 강제추행 공무원에 정직 3개월 '솜방망이 징계' 논란
엘리베이터에서 건강음료 배달원을 성추행한 공무원에게 경북 상주시가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상주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A(59)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청 본관 엘리베이터에서 건강음료를 배달하는 여성(30)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주시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토론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검찰청 직원이 야간 당직실에서 후배 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파면 처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비교해도 정직 3개월은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상주시가 성범죄 가해자를 비호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