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를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마약류의 밀반입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