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등록 취소하라"…법원 재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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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등록은 의약분업 규정한 약사법 위반"
법원이 경남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이 들어선 것은 의약분업을 규정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박준용 고법 부장판사)는 4일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창원시장에게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결정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창원시 보건소가 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등록을 내준 것이 의료기관 구내에 있거나 의료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곳에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어겼다고 결론 냈다.
이 소송에는 외래환자 2명,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업한 약사 2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의약분업제도가 위반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외래환자와 달리 약사회나 개업 약사는 약국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외래환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안에 약국이 생기면 창원경상대병원 근처 개업약사 2명이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며 원고 자격을 인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2016년 2월 개원했다.
개원과 동시에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이 입점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계가 병원 편의시설 안에 약국이 문을 열면 의약분업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한동안 약국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편의시설이 처음에는 창원경상대병원과 같은 필지에 속했으나 건립 과정에서 병원과 편의시설 사이에 도로(4차로)가 생겨 필지가 분할됐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편의시설 위치가 병원 구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고 창원시보건소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박준용 고법 부장판사)는 4일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창원시장에게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하라고 결정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창원시 보건소가 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등록을 내준 것이 의료기관 구내에 있거나 의료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곳에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어겼다고 결론 냈다.
이 소송에는 외래환자 2명,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업한 약사 2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1심 재판부는 "의약분업제도가 위반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외래환자와 달리 약사회나 개업 약사는 약국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외래환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안에 약국이 생기면 창원경상대병원 근처 개업약사 2명이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며 원고 자격을 인정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2016년 2월 개원했다.
개원과 동시에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이 입점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계가 병원 편의시설 안에 약국이 문을 열면 의약분업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한동안 약국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2017년 8월 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편의시설이 처음에는 창원경상대병원과 같은 필지에 속했으나 건립 과정에서 병원과 편의시설 사이에 도로(4차로)가 생겨 필지가 분할됐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편의시설 위치가 병원 구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고 창원시보건소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