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1인당 85만원 혜택…2021년 전학년 확대
대전교육청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려고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 1만5천여명은 이달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1인당 85만원(일반고 기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대성고, 대신고)와 사립 목적고(대전예술고), 새소리음악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고등학생 무상교육을 2020학년도에 2학년까지 확대하고 2021학년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170만원 안팎이다.

올해 무상교육 예산 91억원은 전액 대전교육청이 부담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한다.

현재 관련 법령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광열 재정과장은 "그동안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에 지원했던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는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었으나, 고교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가정환경이나 지역·계층과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