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모두 유죄 인정…법인은 선고유예
'상조금 300억 손실' 서울교총 전직 회장들 1심 벌금형
상조회 기금을 부실하게 운용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에 약 3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장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3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총 전 회장 이모(63)씨와 유모(65)씨에게 각각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서울교총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하는 선처 판결이다.

이씨와 유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서울교총 회원들에게 고수익을 제시하며 1만6천여명으로부터 277억5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 등은 회원들을 상대로 '순수연금 형태로 운영되는 저축제도'라고 소개하면서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주겠다며 상조회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르면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미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문 판사는 "상조회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상조회의 존재,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 만기금이나 해지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상조회 설립 당시 유사수신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수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을 몰랐어도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조회비가 적정하게 운용되지 않아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서울교총이 주요 부동산을 매각하며 손실을 보전하고자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서울교총은 회원 복지를 위해 1993년 6월부터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달 계좌당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내는데, 퇴직 시 원금에 만기 시 이자를 더한 액수를 상조금으로 받는다.

서울교총 집행부는 기금 잔고가 부족해지자 2017년 5월 자체 실태조사에 나섰고, 전임 집행부가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곳에 상조 기금을 투자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