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금액 검토 없이 계약금액 산정·미시공 공사비도 지급해
감사원 "부산 기장군, 부실 공사계약으로 1억원 이상 예산 낭비"
부산시 기장군이 특정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견적금액 그대로 계약금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담은 '부산시 기장군 공사 수의계약 관련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감사 제보가 접수돼 실시됐다.

기장군은 2017∼2018년에 걸쳐 A회사와 67건, 총 8억3천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67건 중 64건은 2천만원 이하 소액 공사계약인 '1인 견적 수의계약'이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엔 설계서 등을 통해 적정 금액을 추산한 뒤 견적금액과 비교해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장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 64건 중 55건에 대해 견적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A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했다.

감사원이 이 중 28건에 대해 A회사가 실제 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적정 계약 금액을 산정해 실제 계약금액을 비교한 결과, 23건의 계약금액(2억9천100만원)이 적정 계약금액(1억5천700만원)보다 1억3천400만원(46%) 과다 산정돼 있었다.

한편 기장군과 A회사가 계약한 1천500만원 이상 공사 11건 중 10건은 '토목공사업' 등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하다.

그런데 A회사는 이런 시공 자격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장군은 A회사가 7건의 공사(총 1억5천540만원 규모)를 하면서 계약 내용에 있는 일부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시공 공사비 2천135만원을 그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기장군수에게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경징계 이상)할 것과, A회사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등록 취소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미시공 공사비 2천135만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