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이사회 "책임 발생 우려"…안건 심의 보류
태백시 "중과실 아니다"…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신청
57억 배상 강원랜드 전 이사들 책임감경 가능할까
강원 태백시가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 사외이사들의 책임감경안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여부가 관심이다.

상법은 이사의 책임 면제·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다.

강원랜드 정관에도 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총 결의로 책임을 경감하는 규정이 있다.

대법원은 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안에 찬성한 강원랜드 이사 7명에게 배상하라고 지난 5월 최종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지난 7월 이들 이사에게 원금 30억원, 이자 27억여원 등 총 57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라고 통보했다.

태백시는 이들의 기부 찬성이 강원랜드 정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태백시는 지난달 26일 강원랜드 이사회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안'을 의결하는 주총 소집안을 냈다.

주총에서 이번 책임감경안이 의결되면 이들 이사 7명의 손해배상책임 총 부담액은 5억7천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상법 관련 조항에 따라 '1년 보수액의 3배'(해당 이사 1인당 8천100여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원랜드 이사회는 책임감경안 심의를 보류했다.

중과실 가능성에도 책임감경안을 상정해 주총에서 결의되면 이사회가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강원랜드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결정이었다.

태백시는 이사회를 통한 주총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하기로 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3일 "법원에서 주총 소집을 허가하면 책임감경안을 결의할 주주들의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6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주총에서 책임감경안 결의뿐이다"고 말했다.

태백시는 강원랜드 기부금 150억원을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간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긴급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