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송부시한 막연히 길게 못줘"…귀국 전 '현지 전자결재' 할 수도
'6일까지 기한 주고 9일 임명' 시나리오도 거론돼
文대통령, 오늘 曺보고서 재송부 요청…'주중 임명' 가능성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을 떠나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에 도착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정하는 절차여서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결국은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을 (송부 시한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시한을 정해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주고 임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수석 역시 인터뷰에서 "(송부 시한을 며칠로 할지는) 청와대 수석·실장 간에 논의한 뒤 (동남아 순방 중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조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송부 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의 언급은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당사자가 비교적 자세히 해명함으로써 '임명 반대' 여론을 다소 누그러뜨렸다는 여권 내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도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조 후보자가 설명했다"면서 "더 남아 있는 의혹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귀국일인 6일 이전에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야권이 기자간담회의 정당성을 두고 반발하는 등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순방지에서 임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여론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