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전두환 부역자' 유포자 손해배상 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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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신을 '전두환 부역자'라고 주장하는 유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달 6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관계자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A씨가 자신의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을 두고 부역자라고 주장하며 SNS 등에 유포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용섭 시장이 전두환의 비서다'는 내용의 글을 시장 당선 전후로 20회 언론·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당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시장 당선 이후에도 A씨가 계속해서 같은 사실을 주장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해명 자료를 내고 "이번 법적 조치는 반복적, 상습적, 악의적인 가짜·허위뉴스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광주 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시정 운영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이 전두환 정권 청와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일한 경력을 두고 부역 논란이 일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재무부에서 서기관 승진하면 파견 나가야 하는 원칙과 청와대와 재무부의 인사 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한 것이다"며 "그동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이 시장의 소송 제기가 광주시와 안병하 치안감 유족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은 안 치안감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아 보훈 급여를 받자 광주시가 그 이전에 받은 5·18 관련자 보상금을 중복 지급이라며 환수하려고 하자 이에 불복하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