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포스코 직원에 억대 건넨 협력사 관계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포스코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 등으로 기소된 협력업체 관계자 A(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 부장판사는 또 이 업체 영업 담당 임원 B(6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C(5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공모해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납품 단가를 올려 자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포스코 직원(30·구속기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4∼2018년 거래업체에서 돌려받은 회사자금 가운데 1억5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포스코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상당한 돈을 지급해 거래의 청렴성을 해쳐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