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법치에 대한 유린이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간담회를 열고 "사학투기 게이트, 사기와 불법의 조국펀드 그리고 특검과 반칙의 인생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감히 이곳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 기만,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자료를 꺼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자료를 꺼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기자회견은 법치에 대한 유린이고 국민에 대한 무시다"라면서 "행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의 존재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짓밟은 의회 모독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진실규명의 책무를 망각하고, 후보자 개인 홍보기획사인양 행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면서 "국민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권력에 맹종하는 여당, 대한민국 의회의 존엄과 가치를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
조국 기자간담회 보는 자유한국당 (사진=연합뉴스)
조국 기자간담회 보는 자유한국당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아직도 법대로, 법에 정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면서 "그 기간은 9월 12일까지다. 오늘이라도 빨리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 들러리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으로 와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증인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관해서 표결해야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그토록 부르짖었던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했다. 저희가 증인을 양보한 이상 이제 민주당은 합의에 응해야 될 것이다"라면서 "인사청문회법 6조2항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할 시한을 두고 청문요청서를 재송부 해야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