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조국 '신상팀장'에 김미경 법무행정관…靑 민정출신 변호사, 非법무부 소속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사청문법 위반 논란

    가족·친인척 의혹 방어 대응
    법무부 공무원 외 지원 불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김미경 전 청와대 법무행정관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외부인이어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사법연수원 33기)은 조 후보자 청문회준비단의 신상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와 함께 근무하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준비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팀은 조 후보자 가족 및 친인척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법조계는 김 전 행정관의 지위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국가기관이란 장관이 속한 부처 즉 법무부를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당시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소장(연수원 13기)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검사가 파견됐다. 하지만 헌재의 유권해석상 ‘국가기관’은 헌재를 의미하고 이 기관 외 공무원은 파견이 금지돼 결국 검사들은 소속 청으로 돌아가야 했다. 2015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김재원 국회의원이 몰래 조력하다 ‘법 위반 논란’으로 준비단에서 떠나기도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조국 "지금 만신창이 돼 있는데 대권 어림없다고 생각"

      "선출직 공무원에는 능력 없는 사람…정치인 덕성·자질 갖춰본 적 없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지금같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무슨 대권이겠냐"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

    2. 2

      한국당, 내일 조국 간담회 같은 자리서 '반박 간담회'

      자유한국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46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국회 본청 246호는 이날 조 후보자가 자청한 기자 간담회가...

    3. 3

      "또 묻겠다" vs "나도 궁금하다" 답답 … 與 김부겸 "조국 기자간담회 적절치 않다"

      "저희 가족에도 흠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를 통해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전격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들이 전례없는 경험을 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