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김미경 전 청와대 법무행정관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외부인이어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사법연수원 33기)은 조 후보자 청문회준비단의 신상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와 함께 근무하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준비단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팀은 조 후보자 가족 및 친인척 등의 각종 의혹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법조계는 김 전 행정관의 지위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므로 인사청문회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국가기관이란 장관이 속한 부처 즉 법무부를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당시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소장(연수원 13기)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검사가 파견됐다. 하지만 헌재의 유권해석상 ‘국가기관’은 헌재를 의미하고 이 기관 외 공무원은 파견이 금지돼 결국 검사들은 소속 청으로 돌아가야 했다. 2015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김재원 국회의원이 몰래 조력하다 ‘법 위반 논란’으로 준비단에서 떠나기도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