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진실 알린다"…역사 연구기관 합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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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재단·국편·한중연, 4일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논의
역사를 연구하는 정부 소속·산하 기관 세 곳이 모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를 논의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4일 서대문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하고, 일제의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책 '반일 종족주의'가 논란을 야기한 상황에 대응해 역사적 사실을 고찰하고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노영종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이른바 조선인 징용자에 관한 명부', '일제하 피징용자 명부'를 분석해 1939∼1945년 일본 93개 사업장에 동원된 충남 지역 노동자 실태를 발표한다.
2일 배포된 발제문에 따르면 이 시기 충남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는 9천823명이다.
1939년부터 인력 동원이 이뤄졌고, 관 주도 방식이 시작된 1942년에 인원이 크게 증가해 1943∼1944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노 연구관은 "동원 방식을 살펴보면 관 주도 방식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징용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1944년 이후에는 관 주도 30%, 징용 70%로 배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남 노동자 동원지는 광산에 집중됐는데, 이는 연고와 지반 관계가 고려된 할당 방식 때문이었다"며 "조선인들은 집단 탈출이나 비밀결사, 태업, 무력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관은 "강제동원은 경제적 수탈과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일관된 식민정책 연장선에서 수행된 반인륜적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강제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강제동원은 과거 역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 역사"라고 주장했다.
조선총독부 자료로 위안부 문제를 분석하는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조선인 위안부는 최초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동원됐든, 위안소에 이송되기까지 경찰과 군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피해가 반드시 '위안소'나 '위안부'라는 용어로 나오지는 않는다"며 "관할 경찰이나 헌병대에 대좌부(貸座敷·유곽), 요리점, 카페라고 등록되거나 관리돼도 공공연하게 위안소로 인식된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은 아베 정권의 역행하는 역사 인식을 비판한다.
남 소장은 "일본 정부는 모든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나, 식민지배로 인한 배상과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 인식은 일본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방향으로 전개됐으나, 2015년 아베 총리 담화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결여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식민지 지배 피해를 둘러싼 문제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 국제인권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고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들어 판결을 비판하는 아베 총리 주장대로라면 법적 사죄와 배상은 봉쇄된다.
강제동원의 진실과 불법성을 일본과 국제사회가 인정할 때까지 긴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강제동원 연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20억원 규모의 일제침탈사 연구총서와 자료집 편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동북아역사재단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4일 서대문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하고, 일제의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책 '반일 종족주의'가 논란을 야기한 상황에 대응해 역사적 사실을 고찰하고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노영종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이른바 조선인 징용자에 관한 명부', '일제하 피징용자 명부'를 분석해 1939∼1945년 일본 93개 사업장에 동원된 충남 지역 노동자 실태를 발표한다.
2일 배포된 발제문에 따르면 이 시기 충남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는 9천823명이다.
1939년부터 인력 동원이 이뤄졌고, 관 주도 방식이 시작된 1942년에 인원이 크게 증가해 1943∼1944년에 최고조에 달했다.
노 연구관은 "동원 방식을 살펴보면 관 주도 방식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징용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1944년 이후에는 관 주도 30%, 징용 70%로 배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남 노동자 동원지는 광산에 집중됐는데, 이는 연고와 지반 관계가 고려된 할당 방식 때문이었다"며 "조선인들은 집단 탈출이나 비밀결사, 태업, 무력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관은 "강제동원은 경제적 수탈과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일관된 식민정책 연장선에서 수행된 반인륜적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강제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강제동원은 과거 역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 역사"라고 주장했다.
조선총독부 자료로 위안부 문제를 분석하는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조선인 위안부는 최초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동원됐든, 위안소에 이송되기까지 경찰과 군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피해가 반드시 '위안소'나 '위안부'라는 용어로 나오지는 않는다"며 "관할 경찰이나 헌병대에 대좌부(貸座敷·유곽), 요리점, 카페라고 등록되거나 관리돼도 공공연하게 위안소로 인식된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은 아베 정권의 역행하는 역사 인식을 비판한다.
남 소장은 "일본 정부는 모든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나, 식민지배로 인한 배상과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 인식은 일본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방향으로 전개됐으나, 2015년 아베 총리 담화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결여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식민지 지배 피해를 둘러싼 문제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 국제인권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고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들어 판결을 비판하는 아베 총리 주장대로라면 법적 사죄와 배상은 봉쇄된다.
강제동원의 진실과 불법성을 일본과 국제사회가 인정할 때까지 긴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강제동원 연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20억원 규모의 일제침탈사 연구총서와 자료집 편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