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 이상 고용 제한 논란 부산 아파트…주민 반발로 백지화
부산의 한 아파트가 '63세 이상 고용 제한' 규정을 만들며 집단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주민들의 도움으로 해당 규정을 백지화하고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

2일 부산 해운대구 A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31일 입주자대표회 재심의를 열고 근로자 나이 제한 규정을 철회했다.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규정이 철회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1일부터 정상 근로하고 있다"면서 "1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왔고, 주민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줬던 경비원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돼 기쁘다.

경비원 어르신들도 눈물로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아파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비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63세 이상 계약 불가'라는 연령 제한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됐다.

해당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경비원 23명과 미화원 6명이 모두 해당 조항에 걸려 이달 1일부터 집단으로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 60여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반발했고, 연령 제한을 철회하라는 주민 530명 연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

민주노총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령 제한처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으로도 위반"이라며 아파트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