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딸 학생부 공개' 주광덕에 "위법…취득경위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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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말로만 법치를 외치는 한국당이 또 불법을 저질렀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검찰 출신인 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면서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를 공익제보로 포장해 또다시 정치 공세에 나섰다"며 "과거 정부에서 혹시 불법적 사찰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과 학부모 동의 없는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검사 기록의 제3자 제공을 금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딸 조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익제보 받아 분석한 결과 조씨가 아버지인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특혜성 인턴을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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