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한 불법 복제 영화 유통이 크게 늘었다.
기생충(18건) 부산행(37건) 등 3393건이었다. 지난해(2514건)보다 35%(879건) 증가했다. 음악 불법 복제물은 작년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25건 발견됐다. 불법 복제 방송콘텐츠는 5415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적발 건수(6366건)의 80%를 넘어섰다.
네이버에서는 같은 기간(1~8월) 불법 복제물이 3791건 적발됐다. 작년 적발 건수(2만924건)의 18% 수준으로 급감했다.
네이버는 저작권보호원 산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행정조치 대상 기업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가 불법 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하면 네이버를 비롯한 서비스 제공자에 게시물 삭제, 전송 중단 등과 같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유튜브는 해외 기업으로 국내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어렵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등 해외 업체에도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