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단축은 두 가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우선 심야 영업시간 동안 매출이 저조한 경우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이외의 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명절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
영업시간 단축 조건 가운데 ‘매출이 저조한 경우’라는 표현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매출 저조’는 ‘심야 영업시간’ 구간에서 매출보다 점포 운용 비용이 더 커 영업손실이 ‘일정 기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심야 영업시간’ 구간은 오전 0~6시 또는 오전 1~6시며, ‘일정 기간’은 3개월을 뜻한다. 즉 오전 0~6시 또는 오전 1~6시에 석 달 동안 가맹점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오전 3~6시처럼 심야 영업시간 일부 구간의 매출 저조 여부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앞서 말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계약 시 체결한 내용에 따른다. 브랜드의 영업시간 및 휴무 관련 방침도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경영 철학에 따른 영업 정책이며, 가맹점은 계약을 통해 이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7일 이상 휴무 시 본사는 가맹 계약해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대다수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는 반드시 24시간 영업해야 하거나 심야 영업이 의무인 경우가 많지는 않다. 이로 인한 분쟁이 잦은 편도 아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합의를 통해 명절 기간에는 명절 당일 하루 종일 또는 오전만 휴무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침을 마련한 경우도 많다. 프랜차이즈 외식 점포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법규와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