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일부 구간 매출 저조로 영업시간 단축 요구 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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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프랜차이즈 - 영업시간도 지켜야 할 약속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단축은 두 가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우선 심야 영업시간 동안 매출이 저조한 경우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영업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이외의 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명절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다.
영업시간 단축 조건 가운데 ‘매출이 저조한 경우’라는 표현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매출 저조’는 ‘심야 영업시간’ 구간에서 매출보다 점포 운용 비용이 더 커 영업손실이 ‘일정 기간’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심야 영업시간’ 구간은 오전 0~6시 또는 오전 1~6시며, ‘일정 기간’은 3개월을 뜻한다. 즉 오전 0~6시 또는 오전 1~6시에 석 달 동안 가맹점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오전 3~6시처럼 심야 영업시간 일부 구간의 매출 저조 여부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앞서 말한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계약 시 체결한 내용에 따른다. 브랜드의 영업시간 및 휴무 관련 방침도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경영 철학에 따른 영업 정책이며, 가맹점은 계약을 통해 이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7일 이상 휴무 시 본사는 가맹 계약해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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