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결 소송 44건…승소 25건·화해조정 10건·취하 8건·패소 1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절차나 결정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할 때 단체나 기업, 개인 등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충북도를 상대로 한 이런 소송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충북도 상대 소송 증가세…부당이득금 반환·구상금 '최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2014년 22건, 2015년 29건, 2016년과 2017년 각 28건, 지난해 43건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종결된 소송 건수 역시 2014년 2건에서 2015년 24건, 2016년 29건, 2017년 32건, 지난해 4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종결된 소송 44건 중 행정소송이 12건, 민사소송이 32건을 차지했다.

이중 충북도가 승소한 소송은 25건, 패소한 소송은 단 1건이다.

나머지는 소송 제기자가 중도 포기한 '취하'가 8건, 양측의 협의에 따른 '화해·조정'이 10건으로 조사됐다.

소송 내용별로는 도로 점유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도로 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쓰인 토지에 대한 사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대부분 '화해·조정'으로 마무리된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70%가량 충북도가 승소했다.

도로 시설물에 문제가 있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크면 관리청에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판결도 있다.

A씨는 2015년 4월 11일 오후 7시 50분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인근 32번 지방도를 지나고 있었다.

충북도 상대 소송 증가세…부당이득금 반환·구상금 '최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하지만 시속 108㎞로 과속 운행을 하던 A씨의 차량은 커브 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후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씨의 차량 보험사는 해당 도로 관리청인 충북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험사는 "사고가 난 급커브 도로는 이탈 및 추락위험이 큰 데도 차로 폭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미달하고, 중앙선 방호 울타리나 위험 표지판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도로 관리 부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며 40%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6천700여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도로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제한 속도를 크게 벗어난 108㎞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 난 점을 고려할 때 도로가 잘 정비돼 있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이런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권리행사,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송이 매년 늘고 있으나 2015년 내부 변호사 채용 이후 승소율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