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에 '특별연장근로' 활용 급증…올들어 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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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차 활용 기업 7곳…노동계, 남용 가능성 우려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응해 일정 기간 집중 작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활용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연장근로의 남용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 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16일까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모두 2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특별연장근로 인가(204건)보다도 31.9% 많은 수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거의 전부 하반기에 집중됐다.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게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한 계기가 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주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쓸 필요는 거의 없었지만, 하반기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노동부가 인가한 특별연장근로의 신청 사유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폭우에 대비한 비상 근무,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작업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작업과 같이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쓴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내놓은 수출 규제도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규정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한 상태다. 일본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다른 국가 제품 수입을 위한 테스트 등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지금까지 7곳이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운용의 제약이 커졌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0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에 '탄력근로제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와 '사업상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하는 특별연장근로가 널리 쓰일 가능성을 우려한다.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수 있고 노동자의 건강권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도 노동자에게 무제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사용 기간, 적용 대상 노동자 수, 주당 연장근로시간 등을 노동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기업이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연장근로의 활용이 확산할수록 남용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득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는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별연장근로의 남용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 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16일까지 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모두 2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특별연장근로 인가(204건)보다도 31.9% 많은 수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도 거의 전부 하반기에 집중됐다.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게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한 계기가 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주 최대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쓸 필요는 거의 없었지만, 하반기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노동부가 인가한 특별연장근로의 신청 사유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폭우에 대비한 비상 근무,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작업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작업과 같이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쓴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해 내놓은 수출 규제도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규정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한 상태다. 일본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다른 국가 제품 수입을 위한 테스트 등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지금까지 7곳이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운용의 제약이 커졌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20일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에 '탄력근로제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와 '사업상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하는 특별연장근로가 널리 쓰일 가능성을 우려한다.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수 있고 노동자의 건강권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도 노동자에게 무제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사용 기간, 적용 대상 노동자 수, 주당 연장근로시간 등을 노동부에 보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기업이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연장근로의 활용이 확산할수록 남용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득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는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