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치정 의혹, 합리적 근거 없다" 벌금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ㄱ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글들에서 "유부남인 조 후보자와 2007년 학부 수업을 들은 ㄱ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 "조 후보자의 치정 여제자 ㄱ씨", "조 후보자의 불륜녀 ㄱ씨" 등 표현을 썼다.
김씨는 조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기획 공안 범죄를 배후에서 그려나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함께 적었다.
조아라 판사는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조아라 판사는 "합리적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모욕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ㄱ씨가 조 후보자와 무관한데도 특수한 관계가 있다며 '치정녀', '불륜녀' 등 표현을 쓴 것은 조 후보자와 ㄱ씨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조아라 판사는 "공인이 아닌 피해자 ㄱ씨가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일반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 당일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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