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여부 법률 검토 중"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본안소송서 합당한 판단 기대"
서울시교육청은 30일 법원이 서울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내려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 판결에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법원 결정 이후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만 이번 결정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부당성 때문이 아니라 추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어 이번 결정으로 8개교가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된 것일 뿐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면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에서는 법원의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법원 결정에 항고할지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9월6일 고등학교 입학전형 주요 일정을 발표해야 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항고를 한다 해도 법원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익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항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가 낸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본안소송서 합당한 판단 기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