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권익·근무조건 등 23개 안건 합의…자치구까지 적용
광주시-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전국 광역단체 중 최초
광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시 전체 공직자의 근무조건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 등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노조와 광역단체 간 단체교섭은 17개 시·도 중 광주가 처음이다.

공무원노조가 2018년 3월 합법화된 이후 1년여 동안 양측의 교섭 끝에 이룬 성과다.

협약을 통해 양측은 조합 활동 보장과 편의 제공, 교육 인원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실시, 자치구 평가제도 개선, 노사협의회 개최 등 총 23개 안건에 합의했다.

시와 자치구 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광역단체장이 권한을 가진 사안들이다.

이종욱 본부장은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각오로 출범했다"며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이후 최초로 본부교섭을 타결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전국 최초로 공무원노조와의 광역단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