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현장 등에 자치경찰이 출동한 경우 직접 초동조치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 신고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 자치·국가경찰 112신고 처리 업무 개선
이번 협약에서는 112신고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112신고 전담 사무와 관계없이 출동 지령을 받은 기관에서 신속히 출동,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단 상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인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사건 인계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112신고 유형 55종 중 범죄와 교통사고 등 43종은 국가경찰, 보호조치와 분실·습득 등 12종은 자치경찰이 각각 전담 처리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범죄 현장 등에 자치경찰이 출동한 경우 국가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직접 초동조치를 하고, 수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국가경찰로 인계한다.

만일 자치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직접 국가경찰관서로 인도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도 범죄의 제지, 위험 발생 방지, 범인 검거, 무기 사용 등 일련의 초동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긴급체포, 교통사고·가정폭력 등 법률에 국가경찰의 권한이 명시된 특정 사건, 감식 등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 외국인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이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출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자치경찰이 출동한 뒤 국가경찰이 추가로 출동하는 사례가 최소화되고 유기적 현장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