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국가경찰 112신고 처리 업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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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현장 등에 자치경찰이 출동한 경우 직접 초동조치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 신고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는 112신고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112신고 전담 사무와 관계없이 출동 지령을 받은 기관에서 신속히 출동,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단 상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인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사건 인계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112신고 유형 55종 중 범죄와 교통사고 등 43종은 국가경찰, 보호조치와 분실·습득 등 12종은 자치경찰이 각각 전담 처리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범죄 현장 등에 자치경찰이 출동한 경우 국가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직접 초동조치를 하고, 수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국가경찰로 인계한다.
만일 자치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직접 국가경찰관서로 인도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도 범죄의 제지, 위험 발생 방지, 범인 검거, 무기 사용 등 일련의 초동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긴급체포, 교통사고·가정폭력 등 법률에 국가경찰의 권한이 명시된 특정 사건, 감식 등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 외국인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이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출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자치경찰이 출동한 뒤 국가경찰이 추가로 출동하는 사례가 최소화되고 유기적 현장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효율적인 112 신고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는 112신고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해 112신고 전담 사무와 관계없이 출동 지령을 받은 기관에서 신속히 출동,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단 상대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인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사건 인계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112신고 유형 55종 중 범죄와 교통사고 등 43종은 국가경찰, 보호조치와 분실·습득 등 12종은 자치경찰이 각각 전담 처리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범죄 현장 등에 자치경찰이 출동한 경우 국가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직접 초동조치를 하고, 수사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건은 국가경찰로 인계한다.
만일 자치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직접 국가경찰관서로 인도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도 범죄의 제지, 위험 발생 방지, 범인 검거, 무기 사용 등 일련의 초동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긴급체포, 교통사고·가정폭력 등 법률에 국가경찰의 권한이 명시된 특정 사건, 감식 등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 외국인 관련 범죄 등 자치경찰이 조치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출동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자치경찰이 출동한 뒤 국가경찰이 추가로 출동하는 사례가 최소화되고 유기적 현장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