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로 광어 포획 동영상 게시' 유튜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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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은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불빛에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다.
A씨는 지난 21일 자정께 충남 태안군 한 해변에서 동호회 회원과 작살로 광어를 잡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청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제보받은 태안해경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해당 동영상을 내리도록 했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작살류 등을 이용해 어류를 잡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