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 "헌법재판소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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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헌재 결정 유감…경쟁력 갖춘 의료기관 출현 막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 1명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를 1개로 한정한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치협은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됐다"며 "헌재 판결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 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판결을 계기로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헌법률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는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유디치과는 국내와 미국 등에 130여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유디치과협회는 "1인1개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가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유디치과는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영향받지 않는다"며 "유디치과는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추어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치협은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됐다"며 "헌재 판결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 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판결을 계기로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헌법률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유디치과협회는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유디치과는 국내와 미국 등에 130여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유디치과협회는 "1인1개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가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유디치과는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영향받지 않는다"며 "유디치과는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추어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