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원광대 교수, '종자주권·토종종자 활용' 토론회서 제안
"제주 토종작물 보호위해 종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해야"
제주 토종작물 보호를 위해 지원 대상 작물 종류의 제한을 없애고 소득보전에서 재배 과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김은진 원광대학교 교수는 29일 제주연구원에서 열린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토종종자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제주도가
토종작물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제주 토종작물 조례)를 2012년 제정해 2015년 개정·시행하고 있다.

현행 제주 토종작물 조례에서 토종작물 범위를 '토종농작물을 제주도지사가 따로 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토종작물 조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 도가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보호의 원칙 차원에서 작물에 제한 없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종작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방식에 대해 "현행 소득 보전 방식과 더불어 토종작물의 지속적인 현지 적응력을 보장하고 자원의 현지 보전을 위해 재배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과 함께 등록된 종자를 재배하는 농민에 대해 재배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주에서는 콩과 밭, 깨 등 총 25종의 토종작물이 보호되고 있다.

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가 제주 전역에서 267종의 작물 씨앗을 수집한 후 육성하고 있다.

토종작물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들 또는 강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야생종), 한 지역 및 수역에서 재배·사육·양식돼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않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한 종(재래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토종작물은 경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아 나라별로 토종작물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주연구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가 주최·주관했다.

/연합뉴스